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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20-10-21 18:57:11      ·조회수 : 5,37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814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유통과), 064-710-31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제2조(감귤생산관측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관측조사는 지역별로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관측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4.]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감귤생산관측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1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6.14., 2023. 9. 27.>

1.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있는 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감귤생산관측조사 및 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2023. 9. 27.>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감귤 관련 사업단장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 관련 업무 담당 상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감귤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관련 학계 등 감귤산업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6.14., 2023. 9. 27.>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14., 2019.12.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1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7.6.14., 2019.12.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2.11.>

제11조(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귤생산농가에 대한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이하 “간벌 등”이라 한다)의 이행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간벌 등의 이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14.]

제12조(간벌의 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간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벌 등을 실천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4.>

제13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간벌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벌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재지주가 간벌 등의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력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4.]

제14조(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 지원)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및 작목전환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6.14., 2023. 9. 27.>

1.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다수 농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

2. 작목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계획 등에 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제15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규 조성 감귤원과 품종갱신 감귤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4.>

제16조 삭제<2017.6.14.>

제3장 품질검사 및 선과장 등록

제17조(감귤품질검사원)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접수 및 교육 실시 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위촉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4.]

제17조의2(풋귤농장 지정) 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풋귤 출하 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풋귤 출하 농장 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풋귤 출하 농장의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18조(품질검사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의 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4., 2019.12.11., 2023. 9. 27.>

1.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검사할 것.

2.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할 것.

3. 품질검사원은 검사결과 품질검사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별표 2의&#985170;검사필&#985171;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할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

4.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귤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사항을 기록정리ㆍ보관할 것.

5. 제3호의 단서에 따른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를 것.

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귤 표준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감귤)을 준용한다. 다만, 상품의 소포장 출하 확대를 위하여 포장재 규격을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4., 2019.12.11., 2023. 9. 27.>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

1. 선과장 현황(별지 제16호서식)

2. 선과장 시설 배치도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② 삭제<2017.10.13.>

③ 선과장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1. 삭제<2017.10.13.>

2. 선과장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

3.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선과장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2017.10.13.>

⑤ 삭제<2017.6.14.>

⑥ 삭제<2017.6.14.>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2019.12.11.>

1. 등록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폐업인 경우에는 그 연월일

② 삭제<2017.6.14.>

제21조(공동출하육성)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4.>

1. 감귤선과시설의 규모화 및 유통시설사업

2. 정보화시스템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

3.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

4. 감귤표준출하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5. 그 밖의 공동출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 삭제<2019.12.11.>

제23조 삭제<2019.12.11.>

제24조 삭제<2019.12.11.>

제25조 삭제<2019.12.11.>

제26조 삭제<2019.12.11.>

제27조 삭제<2017.6.14.>

제28조(출하신고 절차)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확인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9. 27.>

② 조례 제20조제3항의 비상품감귤 도외반출 승인절차 등 업무추진 요령은 출하연합회장이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귤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감귤출하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2023. 9. 27.>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귤출하신고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4.>

제29조 삭제<2017.6.14.>

제30조(가공용 감귤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의 결정은 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7.6.14.]

제4장 보 칙

제31조(신분증명 발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귤유통 지도요원에게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의 감귤유통지도요원증을 발급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5장 벌 칙

제32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19.12.11.>

 

부칙 <제88호,2007.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감귤선과장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전부개정 2010.6.16]

제5조(감귤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미등록된 선과장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전부개정 2010.6.16]

제6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3.6.26.>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34호, 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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