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성산읍 우박 피해 농가 지원 확정
농약 및 생계 지원 1억7400만원 투입
제민일보 8/19 현유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0일 발생한 성산읍 지역 우박피해에 대해 농어업대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지원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농가지원은 농약대금 5500만원과 생계비지원 1억1900만원 등 1억7400만원이다.
도는 농협 과실계약 출하 사업약정 농가 중 피해 농가 위약금 면제와 피해농가 가공용 감귤 우선 수매 등을 농협 등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시 피해 농가 우선지원과 각종 품질 향상 시책사업에 대해 피해 농가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6월10일 오후 3시께 갑작스런 3∼4㎜의 우박으로 성산읍 오조리와 고성리, 시흥리, 수산리 지역 농가 131ha의 감귤이 외상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