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857375"> 이날 적발된 감귤은 북부청과에서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도매상인들은 지난달 20일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지 않겠다고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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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 >덜익은 감귤 도매시장 첫 상장 '경매거부' 조치 </fo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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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color="#857375">도내 북부청과 "비상품 판매 않겠다" 약속 20일만에 깨 </font><font size="3">
제주의소리 10/9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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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이 늦어지면서 덜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시킨 비상품 감귤 출하
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대도시 공판장에 상장된 비상품 감귤 경매를 중단시켰
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법은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9일 대도시 공판장을 집중 단속, 공판장에 상장된 강제 착색 감귤 526상자
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경매를 중지시켰다.
제주도내 단속을 뚫고 육지부로 출하된 이날 강제착색 감귤은 한국청과 140상자, 동
아청과 116상자, 중앙청과 130상자, 농협140 상자 등이다.
제주도 합동단속반은 공판장내 방송을 통해 경매를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비상품감
귤은 상장거부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장에 상장된 강제착색 감귤은 도내 북
부청과에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청과를 비롯한 감귤유통협의회는 지난달 20일 40년만에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익혀 소비자를 속이는 양심불량 판매를 하지 않겠다며 자정
결의를 가졌으나 20일만에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