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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현저한 수급불안' 입증 여부 관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6 13:59:23      ·조회수 : 2,471     

유통명령제 '현저한 수급불안' 입증 여부 관건
도, 적정생산량 43만톤보다 12만톤 과잉공급 예상
농림부, 12만톤 가공용으로 처리하면 문제 안돼
제주의소리 9/25 이재홍 기자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발동을 놓고 '현저한 수급불안'여부가 핵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2004,2005년에 이어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해 전국적인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농림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현저한 수급불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최대 59만톤으로 제주도는 이중 4만톤을 불량감귤 열매솎기로 처리할 경우 55만톤이 생산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상품으로 유통된 물량과 국민1인당 과일소비량을 감안한 올해 제주산 감귤 유통적정량은 43만톤으로 보고, 55만톤이 공급될 경우 12만톤이 과잉공급되게 된다며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생산예상량이 54만톤으로 추정된 지난해에도 유통명령제를 발령한 것에 비춰볼 때 올해는 작년보다 5만톤이 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오렌지도 15만톤이나 수입되는 만큼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할 수 있는 '현저한 수급불안'요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시각은 다르다.
제주도의 입장처럼 상품 처리물량을 43만톤이 적정량이라고 하더라도 55만톤 중 43만톤은 상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2만톤은 가공용으로 처리할 경우 과잉공급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농림부는 이 때문에 올해는 제주도가 도 조례로 비상품 감귤 도외 출하를 차단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농산물 생산및 유통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에 규정돼 있는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다.
'43만톤+12만톤'을 놓고 제주도는 '현저한 수급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농림부는 적정한 물량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고두배 도 농축수산국장이 22일 농림부를 방문, 이에 대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림부는 다만 '현저한 수급불안'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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