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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감귤정책 ‘재탕’에 ‘오락가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1 10:52:08      ·조회수 : 3,193     

특별자치도 감귤정책 ‘재탕’에 ‘오락가락’
각종 정책 추진 조정역할 부재, 정책 혼선 자초 비난
제민일보 8/20 현민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감귤산업정책의 총체적인 부실 현상을 자초, 비난을 사고 있다.
감귤정책이 ‘재탕’ 수준에 머물고, 조정역할도 부재한데다 정책 혼선까지 자초하면서 현안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감귤산업정책에 대한 도의 ‘재탕’ 사례는 한미 FTA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T/F) 구성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도가 지난달 감귤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한 감귤분야 T/F는 참여위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기존에 운영중인 ‘한·미 FTA협상 등 대응 제주도 감귤T/F’의 소속 위원들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감귤분야 T/F가 기존 운영중인 T/F의 재탕이다보니 추진 로드맵 등은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운영도 하지 않을 이름뿐인 T/F가 구성돼 전시행정 지적을 받고 있다.
감귤산업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 부재 및 각종 혼선에 대한 규명 노력도 실종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을 52∼54만t으로 전망, 도가 지난 5월 조사한 54∼60만t보다 최대 8만t 가량 차이를 보였지만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도가 관측조사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예상량의 차이가 발생해 조사기관·방식의 일원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아 농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감귤 피해액 산정을 놓고 제주대 연구진과 농촌경제연구원이 최소 676억원에서 최대 930억원까지 차이를 보였지만 도는 피해액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 연도별 생산량 기준의 차이로 단순하게 해석, 대응논리 개발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스로 제정한 조례조차 이중잣대를 적용, 비난도 받고 있다.
감귤 왁스코팅 금지 조례가 지난 2004년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제정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도가 금지 대상 가운데 하우스 감귤은 단속에 손을 놓고 노지감귤은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현민철 기자>
제주도 관계자는 “생산량 및 FTA 감귤 피해액의 차이는 기관에 따라 조사방식이 달라 발생하고 있다. 조사방식 등을 통일해 혼선을 막도록 하겠다”며 “FTA 감귤 분야 T/F는 기존 운영중인 T/F가 있어 이를 꾸준히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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