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감귤유통명령제의 시행 마무리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회째 발동된 감귤유통명령제는 올해 물량 과잉으로 인해 자칫 최악의 시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격을 효과적으로 지지했다는 평가다.
▶농가 협조…비상품 출하 말아야
▲산지 반응=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초반인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감귤의 가격은 10kg 상품 기준으로 1만8000~2만원대를 형성하는 등 예년동기와 비교해 30~40% 정도 높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가격이 주춤하기 시작, 2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까지도 1만 원대 초반가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해 제주 노지 감귤 총 생산량이 예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이 원인. 그러나 유통명령제를 통해 산지에서 1차적으로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가 폐기된 덕분에 최악의 바닥세는 피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제주감귤농협 판매계 담당자는 "당초 이번년도 감귤 생산량을 52만톤 내외로 예상했으나 3월 초 현재 실제 출하된 양만 56만톤이 넘었다"며 "유통명령제가 없었다면최악의 시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평가=현재까지 도매시장에는 비상품의 출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장 내 유통명령제의 이행 성과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사도매시장이나 위탁거래를 통한 저급품 부정 유통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청과 이석철 경매차장은 "유통명령제를 불이행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키지만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여전히 비상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제=감귤생산농가의 소득 보장과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감귤유통명령제가 조기 정착하려면 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강화, 감귤유통명령제 불이행으로 인해 전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가락농산물공판장 김정배 경매과장은 "유통명령제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현재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행을 잘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