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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 화염열풍건조 '不可'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05 10:28:40      ·조회수 : 2,293     

선과장 화염열풍건조 '不可'
한라일보 6/3 위영석 기자
도, 등록제 담은 '감귤유통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감귤선과장 등록기준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0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귤선과장의 규모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등록제의 구체적의 기준안이 담겨졌다.

우선 미등록 선과장 운영자는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기존의 무허가 건물 선과장의 적법절차 이행준비를 위해 무허가 건물 선과장은 2010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과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 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돼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과장에서는 화염열풍 건조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유류공급시설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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