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0 09:29:35      ·조회수 : 3,868     

[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제주타임즈 9/19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수축임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제주감귤생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감귤 컨테이너 등 농업기자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과일피복용 은박지, 농축산용 부직포,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필름, 파이프, 차광망, 농업용 pp포대 등을 구입한 뒤 10%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그러나 감귤농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감귤컨테이너(플라스틱상자)와 비닐하우스용 부속 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와 파이프 연결 핀 등은 같은 농업용 자재이면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감귤농업은 FTA 협상 등에 의한 외국산 과일과의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농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감귤은 외국산 오렌지 류가 관세를 줄여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싸울 여력을 비축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제주감귤 산업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제주감귤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다른 농수축 자재에 허용하는 부가세 감면혜택을 감귤농업용 컨테이너 등에도 확대하여 감귤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줘여 할 것이다. 감귤 컨테이너 등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다면 감귤농민들은 그만큼 영농비 부담의 짐을 덜어 영농에 힘쓰게 될것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5 체결시 감귤 등 1차산업 ‘직격탄’ 관리자 2006-06-05 3042
104 선과장 화염열풍건조 '不可' 관리자 2006-06-05 2331
103 제주감협, 한림한경지소 지점으로 승격 관리자 2006-06-02 3426
102 제주산 감귤 타격 심할 듯 관리자 2006-06-02 3136
101 소규모 감귤 작목반 통합 추진 관리자 2006-06-01 2402
100 시대변화의 길목에 선 제주감귤............. 관리자 2006-06-01 2590
99 감귤간벌 추진 평가, 중문동 최우수 선정 관리자 2006-06-01 2737
98 감귤유통업체 지원 확대 관리자 2006-06-01 3244
97 감귤자조금사업 20억 승인 관리자 2006-06-01 3114
96 [농수산] 하우스 감귤 생산 줄 듯 관리자 2006-06-01 2834
95 남원농협, 한라봉농가 대상…GAP 사업설명회 개최 관리자 2006-06-01 3058
94 하우스감귤 면세유 배정기준 재검토 관리자 2006-06-01 2818
93 외국산 오렌지·포도 수입 증가 관리자 2006-06-01 3020
92 “고품질 1등 과일 원년’ 기록” 관리자 2006-05-30 2502
91 감귤 육성 로드맵 마련된다 관리자 2006-05-30 2801
90 감귤조수입 3년 연속 6천억 달성에 '도전' 관리자 2006-05-30 2825
89 올 노지감귤 생산 ‘작년 수준’ 관리자 2006-05-30 2464
88 FTA의 본질과 우리의 선택 관리자 2006-05-30 2412
87 드러난 미국측 ‘한·미FTA 협정문 초안’ 관리자 2006-05-29 2814
86 최고품질 감귤 시범지역 조성 관리자 2006-05-29 295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