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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상품 감귤 분류기준 강화돼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9 15:37:03      ·조회수 :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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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사설]비상품 감귤 분류기준 강화돼야 </font>
<font size="4">제민일보 10/8</b></font>
<p></p>
<font size="4">비상품 감귤은 출하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감귤 수확시기만 되면 반복된다. 하지만 비상품 감귤 적발은 매년 어김없이

반복되면서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 출하 방지가 감귤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현행 조례가 출하금지 대상인 비상품과 미숙감귤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제적

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전체적인 비상품과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인해 현재의 비상품 감귤 단속이 규격과 당도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착색

상태가 나쁜 미숙과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덜 익어 외관상

시퍼렇더라도 크기가 조례에 규정된 2-8번과 사이에 들고 당도가 8브릭스

(극조생)이상이면 출하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 농가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를 예방하지 않으면 타율적

으로도 막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등으로 개방파고를 넘기 벅찬

감귤이 내부의 적으로 휘청거린다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돼야 한다. 관련 조례의 개선도

그 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 착색도에 의한 분류 기준 도입 지적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미숙과 분류기준 또한 당도와 같이 산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

돼야 한다.

이 같은 지적은 현행 조례에서도 '우수'감귤을 선정함에 있어 착색도와 산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문제를 알면서 개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하나다. 다소의 반발이 따르더라도 제주감귤의 미래를 위해 보

다 강력한 상품분류 기준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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