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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재해보험에 ‘풍상’ 피해도 포함된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12 10:30:35      ·조회수 : 2,695     

감귤 재해보험에 ‘풍상’ 피해도 포함된다!
김우남 의원,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감귤 재해보험가입율 0.4% 불과 농가외면 심각
5/11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그동안 감귤의 피해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던 감귤농가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제주시·북제주군 을)은 11일,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감귤품목의 보상범위에 풍상과를 포함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에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 가입농가에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로, 보험료실적이 2001년 30억원에서 올해 614억원으로 5년동안 20배이상 증가했고, 태풍 루사, 매미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만7천여 농가에 1,2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 되는 등 대상농가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품목별 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은 사과 52%, 배 52%, 단감 25% 등으로 집계됐으나 감귤은 0.4%에 머물렀다.
이처럼 감귤의 가입실적이 타품종에 비해 극히 낮은 이유는 태풍과 강풍이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감귤에서 많이 발생하는 ‘풍상’피해가 보상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해보험의 제도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태풍, 우박, 동상해에 의한 낙과, 낙엽피해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귤의 보상범위에 ‘강풍에 의한 풍상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감귤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대상품목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된 보상범위로 인해 감귤농가들은 재해보험의 수혜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풍수해보험 등으로 인해 이번에 제외된 하우스감귤과 가뭄, 황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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