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8 10:02:23      ·조회수 : 3,052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농업인, 감귤경쟁력 강화 위한 혜택 필요
제주일보 9/18 고경업 기자
도내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시설 부속자재 등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2년에는 농업용필름을 비롯해 농업용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해줬으며 2003년에는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04년에는 과수재배용 파이프와 과일봉지인 은박지, 농축산업용 부직포가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됐으며 지난해에는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소득 작목인 감귤을 운반할때 필요한 감귤 컨테이너(플라스틱 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 파이프연결핀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감귤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감귤 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 시설 부속자재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39억원이고 올해는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감귤산업 보호장치 ‘주목’ 관리자 2006-05-08 2585
44 이달의 새농민 "고석찬.김숙자" 부부 선정 관리자 2006-05-04 2277
43 농작물 병해충 달걀로 해결 관리자 2006-05-04 2883
42 칠레산 오렌지, 내달 국내 상륙 관리자 2006-05-04 2470
41 감귤 맛을 와인으로 느껴보세요 관리자 2006-05-03 2716
40 [한라봉 이미지 추락 대책없나]농가 자정노력·품질관리 절실 관리자 2006-05-02 2681
39 감귤꽃혹파리 방제 힘써야 관리자 2006-05-02 2618
38 [수입오렌지]다국적청과기업 등 관리자 2006-04-28 2862
37 감귤농가들, ‘공생’ 생각할 때다 관리자 2006-04-28 2092
36 토양피복 재배 감귤농가 일반농가보다 소득 높아 관리자 2006-04-28 2126
35 맥 못추는 제주감귤 "어쩌나" 관리자 2006-04-28 3673
34 “감귤육종연구소 설립해야” 관리자 2006-04-27 2238
33 “감귤 비파괴 광센서 도입 시급” 관리자 2006-04-27 2434
32 감귤원 1/2간벌 “힘드네” 관리자 2006-04-27 2183
31 감귤 ‘돌연변이 육종’ 논란 관리자 2006-04-27 2758
30 감귤 생산예상량 조사 수정 검토 관리자 2006-04-27 2631
29 올해산 하우스감귤 첫 수확 관리자 2006-04-27 2119
28 감귤소비량 가구당 연 222개 관리자 2006-04-26 3731
27 감귤 천혜향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관리자 2006-04-25 2392
26 감귤유통명령제 후 비상품과 유통 차단 ‘값 안정’ 관리자 2006-04-24 3119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