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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금 지원 영세농 소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7 11:16:21      ·조회수 :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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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FTA 기금 지원 영세농 소외 </b></font>

<font size="4" color="blue">하우스시설 사업 기준 대규모 농가 위주로</font>

<font size="3">제민일보 12/26 김경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FTA(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감귤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농가 선정기준이 대규모 감귤농가를 중심으로 작성, ‘부익부 빈

익빈’현상이 우려된다.

게다가 대규모 감귤농가들이 선정 요건만 갖춘다면 매년 FTA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

도록 돼 있어 영세농민들은 FTA기금 지원대상에서 더욱 소외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도는 내년 감귤하우스시설 지원사업비로 감협에 30.3㏊·66억여원, 농협에 55㏊·121

억여원을 배정하고 농·감협에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농가 신청접수를 받도록 했

다.

이어 도는 감귤하우스 신청서를 농·감협에서 제출받은 후 다음달초 FTA기금 지원농

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농가를 결정할 계획

이다.

그러나 농가선정기준인 ‘2007년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심사표’를 보면 공동선별·공동정산·출하약정 농가 기준점수가 80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장기출하약정농가(5년 이상) 60점, 일반출하약정농가(5년 미만) 40점으로 선정

기준이 대규모 감귤재배농가에 유리하게 작성됐다.

또 시책점수도 간벌 이행면적이 넓고, 출하실적이 많아야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돼있

다.

동점시 우선순위도 출하량과 간벌면적을 중심으로 작성, 영세농가에 유리한 기준은

배제됐다.

많은 감귤원을 소유한 농가가 지원받고 영세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FTA기금이 감귤농가에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 선정기준이 개

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가에 FTA기금이 우선 지원

되도록 선정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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