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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반드시 협상제외품목에 포함돼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4 10:01:32      ·조회수 : 2,145     

"감귤 반드시 협상제외품목에 포함돼야"
감귤대책위, 외교통상부·농림부 방문 건의문 전달
농산물분야 수정 양허안에서 협상제외 품목지정 요청
제주의소리 9/13 이재홍 기자
한미FTA 3차 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농산물분야 수정양허안을 제시키로 합의해 자칫 감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가 감귤을 FTA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감귤특별대책위 김기훈 감협조합장과 문시병 제주농협조합장은 13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방문해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이번 한미FTA 3차 본협상에서 농산물분야 양허안에 대해 미국측의 수정 요구에 따라 4차 본협상 전에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접한 제주 감귤 재배농가들은 당초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됐던 감귤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당초처럼 협상대상 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책위는 "감귤농가는 물론 100만 제주인은 한미FTA 발표시 오렌지 등 외국산 신선과일의 수입증가로 감귤산업이 몰락하고, 지역경제가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는 "감귤문제는 제주도민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이며, 감귤산업의 몰락은 곧 국가단위의 경제혼란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제주인은 감귤산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결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감귤은 한번 심으로 10년간 정성을 다해 재배해야 성목이 되고, 정상적인 고품질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조정 기간도 길 수 밖에 없다"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해 감귤이 살아남기 위한 그동안의 피눈물 나는 자구노력과 지치도록 몸부림 쳐 온 감귤농가와 제주도민의 노력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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