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과’수출감귤 클레임 주원인
농촌진흥청 분석…대과위주 수출과정서 발생
제주일보 5/9 신정익 기자
제주산 수출감귤에 대해 발생하는 클레임은 부피과 발생 등의 원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성방욱 연구원은 최근 최근 ‘수출농업의 기술적 애로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농산물 수출클레임 발생 유형과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감귤 등 국내과일 가운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총 20건의 클레임중 품질불량, 계약규격 내용상이, 수량 과부족 등의 상품클레임이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으며 운송 및 선적, 포장 관련 클레임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성 연구원은 주요 수출업체와 국립식물검역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품목별 클레임의 주요인에 따르면 감귤의 경우 대과위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피과(puppy)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수출전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피과로 인해 발생하는 클레임을 감안해 감귤수출업체들은 당초 계약물량보다 5% 이상 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제주산 감귤 가운데는 신맛이 강해 클레임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성방욱 연구원은 “농산물의 특성상 클레임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농가 및 업체간 클레임 대처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면서 “수입국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잔류농약에 대한 클레임 발생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