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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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09-04 14:24:55 ·조회수 : 2,442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시동
한라일보 9/2 고대용 기자
유통조절委 ‘감귤유통명령 요청서’ 농림부에 제출
전국대상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
감귤유통조절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1일 회의를 열고 유통명령 요청서를 확정, 제주도를 경유하여 5일 전후 농림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지난 8월12일부터 25일까지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수렴 결과와 지난달 22일 제주도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감귤유통조절명령제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유통명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협약을 보완하여 유통명령요청서를 확정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유통조절명령 요청 이유로 일정품위 이하 감귤의 시장격리로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감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통명령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청기간은 3년으로 당년도 10월1일부터 익년도 3월31일까지이다.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전지역이며, 무임승차에 대한 규제 강화, 비상품감귤 출하규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확대시행으로 유통명령 실효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유통명령제 단속 대상은 감귤생산자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도·소매업자 등이다.
국내시장 출하금지 감귤은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횡경기준 51mm이하와 71mm 이상, 1과의 무게기준 57.47g 이하와 135.14g 이상)과 중결점과이다.
한편 올해 유통명령 재도입과 관련, 농가들의 찬성 분위기가 예년보다 높아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지난 2년간 전국단위 유통명령 시행으로 출하의식이 성숙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올해 대과 등 비상품감귤 발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량감귤 사전 제거를 위해 감귤열매솎기와 미숙감귤 강제착색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완숙과 수확하기 운동을 유통협약에 반영하여 유통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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