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요청서 검토의견 농림부 제출
도, 10월부터 6개월간 시행키로
제민일보 9/5 김경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유통조절위원회에서 확정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에 검토의견을 첨부, 농림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검토의견을 통해 외부여건인 수입개방화 확대와 외국산 과일 수입증가 및 과잉공급 구조로 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소비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요청했다.
또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서 정하는 도·소매업자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했다.
국내시장 출하금지 감귤은 노지감귤 중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의 감귤(횡경기준 51㎜이하, 71㎜ 이상)과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로 결정해 단속키로 했다.
도는 명령발령요건을 충족시켜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합의를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