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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끊이지 않는 비상품 감귤 유통 </font></b>
<font size="4" color="blue">한림항서 7.5kg 1200박스 대규모 적발
어제 새벽 구리시로 빠져나가다 들통
올 62건 단속…유통명령후 1일 1건꼴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2/20 김형섭 기자
제주시지역에서 비상품 감귤을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민관으로 구성된 제주시비상품감귤유통지도단속반은 20일 새벽 12
시20분께 비상품 감귤이 반출된다는 첩보를 입수, 한림항 현장에서 잠복근무중 이곳
에서 비상품감귤 8t가량을 한림항을 통해 경기도 구리시로 반출하려는 현장을 급
습, 현장보존 조치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주와 선장의 입회하에 도외로 반출하려고 한림항에서 선적
대기중이던 화물컨테이너 2개를 개봉,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감귤 7.5㎏ 1200
박스를 적발했다.
현장에 출동한 제주시 관계자는 “비상품 9번과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다”며 “7.5
㎏들이 상자 1200개에 그대로 담아 반출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산 노지감귤이 출하된 이후 제주시지역 비상품감귤 적발건수가 60건을
넘어서는 등 비상품감귤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18개반·13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 수시로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4560명의 인원을 동원 4544회의 단속을 벌였다.
제주시의 2006년산 노지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적은 19일 현재 62건으로, 지난 10월
20일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된 이후 1일 평균 1건꼴로 적발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1번 또는 10번과 등을 혼합해 출하하는 비상품감귤 유통이 40건으로 가
장 많았고, 강제착색 8건, 품질검사 미이행 8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노지감귤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비상품 감귤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상품 취급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조치하고, 적
발된 유통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비상품을 출하하지 않도록 농가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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