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해상물류비 지원 “감감”
이명박 대통령 제주 관련 10대 공약사항 중 하나 아직도 안 이뤄져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지적…도서지역 지원법도 제정후 사장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관련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이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해상 물류비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않는 등 제주지역 농수축산업계의 해상물류비 부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의원은 "대통령 제주관련 10대 공약 중 하나가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 약속인데 당선 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 한번 나온 적이 없다"고 질책한데 이어 "도서지역에 대한 농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역시 법 제정에도 불구,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의 농축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해상화물 운송비는 2006년기준 709억2900만원에 다다르는 등 농가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전국의 해상화물 운송비 832억의 85%에 이른다.
이처럼 농수축산물 육지 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크지만 해상물류비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관련 10대 공약으로 감귤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개정안이 6월30일부터 시행 중이나 지원실적은 전무하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도서의 범위와 관련 ‘향후 관련사업 추진때 도서의 여건과 사업추진목적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지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앞에 약속한 사항을 안지키고 있다"며 "감귤해상물류비 지원은 물론 농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대책과 예산계획을 당장 세우고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도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섬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서개발촉진법'상 제주도를 제외한다는 도서의 개념이 아니"라며 "제주지역이 도서지역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