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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하나로는 감귤 살릴 수 없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16 09:54:20      ·조회수 : 2,701     

유통명령제 하나로는 감귤 살릴 수 없다
한라일보 5/16
감귤을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는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귤값 지지와 관련, 감귤유통명령제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03년 첫 도입된 감귤유통명령제는 3년간 시행 결과, 감귤값 지지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효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가면서 감귤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미참여자가 적지 않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것만해도 총 4백건에 이른다. 농가와 상인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확실히 구분해 차별 대우를 할 때가 됐다. 유통명령제를 준수한 농가·상인은 적극 보호하는 대신, 무임승차 생각으로 시책에 반하는 미참여자는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의 제재와 불이익을 줘야 한다.

 단속의 강화와 더불어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간벌을 비롯한 각종 생산조정 시책과 유통 개선시책도 마찬가지다.

 감귤 크기로 상품과 비상품을 구분하는 관례도 바꿔 크기 뿐만 아니라 품질에 의한 상품기준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공급자의 필요가 아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과 비상품을 가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 제 때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인 농·감협의 직무유기다. 긍정적인 제도는 보완 발전시켜 가면서 새로운 정책수단과 대안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정책기획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파고가 언제 제주감귤을 휩쓸지 모를 위기 상황이다. 비상 상황에 걸맞는 제주감귤의 생존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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