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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감귤 면세유 배정기준 재검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01 10:45:14      ·조회수 : 3,177     

하우스감귤 면세유 배정기준 재검토
현기준 “불합리” 여론 … 농림부 현지조사 나서
농민신문 5/31 제주=강영식 기자

〈속보〉제주 하우스 감귤에 대한 면세유 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본지의 지적(1월2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농림부가 배정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하우스 감귤에는 면세유 배정 기준인 농업용 난방기 연간 사용시간이 화훼·과수 기준인 475시간으로 적용돼 해마다 면세유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475시간은 최소 3개월치 물량에 그쳐 5개월 이상 난방해야 하는 하우스 감귤 재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공학연구소와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4월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농가 면담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면세유 부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림부는 난방기 사용 대상 작목에 하우스 감귤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고 사용시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하우스 감귤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현실화된 사용시간을 적용해 면세유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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