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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과태료 체납행위 갈수록 지능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11 10:24:19      ·조회수 : 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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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감귤 과태료 체납행위 갈수록 지능화 </font></b>

<font size="3">제주일보 12/11 김태형 기자

감귤 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체납액도 좀처

럼 줄어들지 않고있어 골머리를 앓고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도입 이후 지

난해산에 이르기까지 유통명령 및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모두 1197

건, 9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과태료 징수실적은 974건, 6억4100만원에 그쳐 체납액이 3억원

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체납율도 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산인 경우 3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57.3%인 2억2800만원

만 징수되는 등 체납액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1억1550만원에 이르는 재산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당수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버티기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실제 제주도가 223건의 체납 건수에 대해 재산 조회를 벌였지만 40%인 89건(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무재산 및 거소 불명 등으로 파악돼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감귤 유통명령제 정착과 맞물려 과태료 체납 행위도 점차 지능화되는 것으

로 파악되면서 고질 체납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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