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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감귤협상품목 제외 노력 '무용지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9 09:57:15      ·조회수 : 2,443     

한ㆍ미 FTA 감귤협상품목 제외 노력 '무용지물'(?)
제주타임즈 7/19 김용덕 기자
한미FTA 협상시 감귤품목 협상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도와 달리 정작 농림부는 ‘민감품목 포함’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치도와 FTA감귤대책위원회의 각종 대응방안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도는 감귤산업의 경우 타시도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으로 이번 한미FTA에서 다뤄줄 것을 농림부와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한미FTA감귤대책위원회가 14일 2차 서울 협상이 끝난 직후 대책위를 비롯 감귤전문가, 도, 행정시 공무원, 생산자 단체, 감귤경쟁력강화혁신단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감귤대책위는 이 보다 앞서 지난 8일 감귤협상품목제외 도민 10만명 서명서를 청와대 및 농림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전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 현재 진행되는 논의나 전에 보여주었던 모든 대책들이 원론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감귤은 제주의 지주산업인 만큼 쌀과 같이 동등한 지위를 얻어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는 것이 전부다.

감귤대책위는 워크숍을 통해 한미FTA저지 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저지, 제주도감귤대책위원회는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등 직능단체별로 투쟁에 나서는 한편 사이버 투쟁 전면실시, 감귤농가들의 강력한 의식변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현재 농림부와 미국협상단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은 18일 기자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2차 협상결과 한국측이 제기한 관세철폐 5단계인 3년, 5년, 10년, 15년, 기타로 합의됐다”면서 “감귤의 경우 기타 사항에 포함시켜야만 15년 경과후 별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민감품폭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감귤류가 10년 관세철폐품목으로 협상이 이뤄질 경우 10년후 관세가 철폐, 값싼 수입산 감귤류 수입으로 제주감귤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한미FTA 감귤류 협상제외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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