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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왁스코팅,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8 10:49:26      ·조회수 : 2,833     

감귤 왁스코팅,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농업인단체-유통인협회, 7일 사용여부 놓고 성명전
이슈제주 8/7 김영하 기자
감귤에 대한 왁스코팅 허용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회장 고철희)는 7일 성명을 내고 "감귤왁스코팅은 청정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왁스의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자연 그대로'라는 청정 이미지를 훼손키켜 궁극적으로 제주감귤에 막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2004년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 7월부터 왁스사용이 전면 금지시켰다"며 "제주감귤협의회에서 인체에 해가 없고 외국에서 상용되는 점 특히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왁스사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제주농정이 일부 농협과 상인들의 주장으로 인해 법 집행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즉시 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왁스사용 금지에 대한 단속에 나설것을 촉구한다"고 톤을 높혔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왁스사용을 금지하는 도 조례는 행정과 농협, 생산농가 등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년전 제정됏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제주감귤협의회 소속 일부 농협조합장들은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앞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제주감귤의 미래와 청정제주를 위해 즉각 도 조례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감귤유통인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감귤 왁스를 사용하면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켜 제주 감귤에 막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발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일방적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감귤유통인협회는 "농민 단체에 '왜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왁스를 사용하는 것인지. 왁스를 표면을 곱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인지. 감귤 왁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감귤 생산과정에서 감귤 과피에 묻어있는 농약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인지'에 대해 되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또한 감귤유통인협회는 "감귤 출하를 위해 대다수의 선과장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농약 등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물세척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감귤 과피에 미세한 상처가 발생하고 색깔도 약간 변하게 돼 이런 상태의 감귤을 유통을 시키면 얼마 못가서 부패과가 발생하는 등 제주감귤에게는 치명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귤유통인협회는 "왁스를 사용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왁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선과장의 경우 엄청난 인건비와 시간 때문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 단체의 주장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며 "감귤의 유통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인에게 맡기고 농업인 단체는 고품질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에만 전념을 다 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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