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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후 비상품과 유통 차단 ‘값 안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24 09:16:04      ·조회수 : 3,089     

감귤유통명령제 후 비상품과 유통 차단 ‘값 안정’
[집중분석]감귤유통명령제 시행 3년
4/24일 농민신문 노현숙, 제주=강영식 기자

감귤유통명령제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시행됐다.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막아 가격 안정을 꾀하려고 도입된 감귤유통명령제(이하 유통명령제)는 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 생산자의 의식 변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상품 감귤의 출하가 끊이지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통명령제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성과=비상품 감귤의 시장유통을 막음으로써 수급조절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3년산 감귤 10㎏ 평균 도매가격은 9,075원, 2004년산 1만2,609원, 2005년산 1만2,138원으로 유통명령제 시행 이전인 2002년산 5,312원에 비하면 크게 높아졌다.

생산자들의 인식변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귤농가 김형준씨(53·서귀포시 신효동)는 “3년 연속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서 농가들의 의식이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변했고 의지도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강병헌 서울청과㈜ 경매과장은 “감귤값 지지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고,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제주감귤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문제점=비상품 감귤이 유사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속수무책으로 대량 불법거래됐다. 특히 경기 구리·남양주 등 수도권에서는 비상품과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대거 활동했고, 이들 중 일부는 선과장까지 갖춘 후 전국 유통망을 구축해 유통명령제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상품과 유통도 활개를 쳤다. 유통이 금지된 1번과와 9번과를 2번과와 8번과로 둔갑시키거나 섞어 파는 사례가 많았고, 해당 쇼핑몰에는 이 비상품과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됐다. 농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졌지만 상인 판매분에 대한 관리 부재로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았다. 유통명령제가 생산자가 아닌 상인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속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40여명의 단속요원으로 700여개의 선과장을 단속하는 데는 무리였다는 것. 또한 단속망을 피해 재래시장으로 불법유통된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유통명령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재래시장으로의 불법유통량은 전체 출하량의 40%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생산통계의 부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생산량을 52만t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이보다 8만t 많은 60만t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올해 3월의 출하량은 3만919t으로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고, 이로 인해 10㎏ 평균 도매값은 8,66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3%나 하락했다. 빗나간 생산통계로 출하계획을 세움으로써 막바지에 홍수출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김정배 농협가락공판장 경매과장은 “출하 막바지의 홍수출하는 빗나간 생산 예측으로 인해 출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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