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제 다시 도입, 농가 동의여부 조사
명령제 요청 때 동의서명부 제출
제민일보 8/14 하주홍 기자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올해산 노지감귤에도 다시 유통조절명령제를 실시하기 위해 도내 재배농가에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에 따라 유통조절추진위는 도내 감귤재배농가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 다시 도입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는 유통조절추진위가 유통명령 재도입 추진에 감귤농가의 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게다가 유통조절추진위는 올해 유통명령제 도입을 놓고 중앙단위 절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농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비상품감귤 시장격리는 제주도 자율 규제로 추진하고, 앞으로 비상품감귤의 출하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명령은 금지한다는 단서를 붙여 합의했기 때문이다.
유통명령제를 처음 도입했던 2003년에는 도내 감귤농가 조합원 2만7603명 가운데 86%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3%가 도입을 찬성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이번 유통명령 재 도입에 따른 농가의 참여가 2003년과 같을 것으로 보고, 동의서 명부를 오는 31일 농림부에 요청서와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