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늘 13일 농림부를 방문하여 한․미 FTA협상 체결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감귤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명의로 건의하였다.
농림부에 요구한 사항은 미국측에서 5단계(즉시, 3, 5, 10년 이내, 기타)로 분류한 기존의 섬유개방안을 조정하여 개방의 단계와 시기를 단축한 수정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 미국측은 우리의 취약분야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한국측은 추후 농산물 양허안을 수정 제시(4차본협상 개시되기 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게 됨에 따라 감귤류는 당초 양허안 대로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3차 협상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한․미 FTA 협상단을 방문 제주감귤의 협상제외품목이 되도록 요구 할 계획이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건의문제출(9[1].18-22)(감귤정책과).hwp 다운로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