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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가 "재해보험, 있으나마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4 09:40:37      ·조회수 : 2,911     

감귤농가 "재해보험, 있으나마나"
한국농어민신문 8/3 김현철 기자
낙과·낙엽피해로 한정…보상혜택 거의 못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시행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내 농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 손실액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인데 낙과와 낙엽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보험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감귤의 경우 시행초기인 2002년에 3374농가가 가입했으나 농가보상이 저조함에 따라 2003년엔 57농가로 대폭 줄었고 2004년 4농가, 2005년 25농가가 가입하는 것에 그쳐 재해보험 시행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나마 올해 가입농가가 25농가로 늘어난 것은 재해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FTA과수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우선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에 한해 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상범위가 태풍과 우박, 동상해에 의한 낙과와 낙엽피해로 한정돼 감귤에는 사실상 보험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6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우박으로 인해 159 농가에서 128ha의 감귤밭이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창두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은 “감귤은 다른 작물에 비해 낙엽이나 낙과에 의한 피해는 거의 없고 강풍에 의한 상처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보상범위가 안되고 있다” 며 “하우스 감귤은 아예 대상품목에서 제외됐고 집중호우와 가뭄, 황사로 인한 피해도 보상범위가 아니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농협본부 이용민 팀장도 “감귤은 다른 과일과 달리 태풍이나 우박에도 좀처럼 낙과되지 않아 보상받기가 어렵다”며 “지역별, 과일별 특성을 감안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불만이 팽배하자 중앙정부에 재해보험 대상에 감귤 풍상과(상처과)를 포함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황사 등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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