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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판친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3 13:17:27      ·조회수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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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비상품 감귤 판친다</b></font>

<font size="4" color="blue">道, 벌써 32건 적발… 제값받기 위협</font>

<font size="3">한라일보 11/2 오태현 기자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단속반

을 편성해 다른지방 유사 도매 시장 등을 상대로 비상품 감귤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

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으면서 제주감귤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주변에선 도가 비상품 감귤 출하 억제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과 함께 위반

행위가 적발될시 법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높은 책임을 물음은 물론 미담사

례 도출시 널리 홍보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총 2만4천여톤이 출하됐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만8천여톤과 2004년 3만1천여톤 보다는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출하된 것을 감안할 때 하루평균 생산자·상인단체를 통해 1천여

톤 수준의 감귤이 도외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락가격인 경우 10㎏ 1상자당 1만2천8백원으로 이는 지난해 산 1만1천8백

원보다 8.5%가 증가한 것이고 지난 2004년 9천9백원보다는 29.3%가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달 1일 현재까지도 최고가격이 10㎏당 2만5천원까지인 반면 여전히 상

자당 4천원짜리 감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감귤은 비상품 감귤이면서 강제착색하거나 유통명령제를 위반한 것들로 도

가 도내 선과장을 비롯 대도시 경매장 그리고 유사도매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달까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사례 32건을 적발하고 이중 23건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9건은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위반사항을 보면 강제착색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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