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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귤유통명령제 '입장대림' 실상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3 09:44:02      ·조회수 : 2,456     

비감귤유통명령제 '입장대림' 실상 …
제주타임스 8/3 김용덕 기자
2003년 처음 시행한 후 2004년과 2005년 내리 3년간 제주감귤에 한해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됐다.
특히 2004년부터 전국단위로 비상품과 유통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그 효과는 더욱 빛을 발했고 2005년에는 유통명령제 인식 파급효과에 대한 분위기가 자리매김할 정도였다.
이 같은 분위기로 제주도와 농협, 농가들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3년에서 5년으로 기한을 연장, 올해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등 농림부는 “감귤만 과일이냐, 2005년 시행이 마지노선이었다” “더 이상 비상품과 출하규제를 위한 수급조절차원에서의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산 감귤 수급조절을 위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제주도/농협/농가 입장=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감귤 작목반장, 영농회장 등 농가조직장 682명을 대상으로 올해 유통명령제 재도입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81.2%인 55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24명으로 18.2%에 불과했다. 특히 유통명령제를 도 감귤조례로 대체 시행하는 것에 대해 23.9%만 찬성했을 뿐 54.5%는 반대했다.
재도입 찬성이유로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 등 출하조절로 감귤 소득 안정 △생산단계부터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 자구노력 및 의식전환 △비상품 감귤 출하차단으로 소비자 신뢰회복 등이다.
특히 도내 20개 지역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는 2일 농협제주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52-54만t 감귤 생산예상에 따른 수급불안요인 내재 △사과, 배 등 타지역 경쟁과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12% 증가 예상 △오렌지 수입량이 평년동기 대비2500여t 증가한데다 하반기부터 칠레산 오렌지 수입 전망 △제주도 조례에 의한 수급조절 및 비상품 감귤 출하규제 한계 △감귤 작목반장 등 재배농가의 재도입 선호 등의 이유를 들어 올해에도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FTA확대시 과일품목 가운데 감귤이 최대 피해품목으로 전망되는 데다 한미FTA체결로 감귤과 오렌지 수입관세가 5년내 철폐될 경우 10년간 제주감귤 총수익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수입과일과의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출하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종전 3년 기한에서 5년으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감귤협의회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결정에 따른 향후 로드맵을 결정, 오는 9일 유통조절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거쳐 22일 유통명령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규합한 뒤 29일 유통조절추진위 2차 회의를 통해 유통명령 요청서를 확정, 이를 31일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림부 입장=농림부의 입장은 일단 제주도가 요청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3년 시행요청기한이 2006년 3월말로 끝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은 불가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감귤만 수급조절이 필요한 과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배, 사과, 딸기, 포도 등 수많은 과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품위 이하의 감귤 시장격리로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일정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상품과 규제를 위한 유통명령제 시행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유통명령은 농안법 제10조 2항인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농수산물물의 생산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다.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림부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시장자율성을 더 이상 침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주안점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유통명령 협의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서조항으로 붙인 ‘비상품 감귤 차단용 유통명령제 시행 금지’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제주도와 감귤협의회가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이유로 내건 제주도 조례에 따른 전국단위 수급조절 및 비상품감귤 출하규제 한계는 이미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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