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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불법유통 '꼼짝마'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24 13:26:10      ·조회수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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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비상품감귤 불법유통 '꼼짝마'</font></b>

<font size="3">한라일보 10/24 강봄 기자

지난 20일부터 노지감귤 유통조절 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

반 및 야간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해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5개반 2백97명, 도외 52개반 1백43명 등 총 87개반 4

백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조절 명령발령과 동시에 전국 도매시장 39개소 87개 법인에 10개반 20명으

로 구성된 홍보전담반을 보내 법인 대표자와의 현지면담을 통해 유통조절 명령 이행

사항 홍보 및 유통명령 공고문과 현수막 게침을 완료했다.

아울러 국내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장거부 등 적극

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감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일부 생산농가 및 유통인들의 미숙

감귤 강제착색 행위가 집중적으로 성행될 것으로 예측돼 야각기동 단속반(30명)을

편성해 본격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야간단속에 적발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관련규정에 의

거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노지감귤 비상품감귤 출하와 관련해 적발된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은 과태료 처분했으며 나머지 9건은 주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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