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노지감귤 ‘파풍망’ 적정규격 찾았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5 08:59:22      ·조회수 : 3,769     

노지감귤 ‘파풍망’ 적정규격 찾았다

지지파이프는 2m 간격으로 설치하는게 바람직

노지감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파풍망의 적정규격이 구명됐다.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과 난지농업연구소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잦은 제주지역의 노지감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파풍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안전성 분석 없이 시공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시공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안전하게 파풍망을 지을 수 있도록 파이프 등의 규격을 시험한 결과 파풍망 높이를 3m로 할 때 주기둥은 φ48.1× 2.9㎜로 2m, 가로대는 φ15.9×1.2㎜짜리 4개, 지지파이프는 φ19.1×1.2㎜로 2m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풍망의 그물눈(메시)은 4㎜짜리 한겹이면 충분했다. 4㎜짜리를 두겹으로 설치하거나 2㎜짜리를 사용할 경우 바람막이 효과는 훨씬 커지나 바람의 압력은 그만큼 증가해 파이프 규격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파이프에 고정된 파풍망이 강한 바람에 찢어지거나 이탈되면 바람막이 효과가 떨어지므로 파풍망 이음매에 주의해야 한다.

태풍이 닥쳤을 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토양 지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기둥과 지지파이프는 서로 기초를 달리해서 시공하고 제일 아래쪽 가로대에 철근을 주기둥 2개 간격인 4m마다 고정시키고 120㎝ 깊이로 묻어 지지력을 높인다.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풍망은 지지파이프를 주기둥 2~3개 간격인 6~8m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초속 50m의 바람에도 쓰러지므로 주기둥 1개 간격인 2m 마다 지지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풍망을 높게 설치할 때는 바람막이 면적이 클수록 풍압도 증가하므로 규격을 강화해 적정 파이프 이상을 시공해야 한다. 지지파이프의 고정 높이가 달라지면 적정 파이프 규격을 사용해도 불안정해지므로 설치도에 따라 시공토록 하되 지지파이프의 수평거리는 넓혀도 된다. 시설원예시험장 ☎051-602-2153, 난지농업연구소

노지감귤 ‘파풍망’ 적정규격 찾았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67 [기고]본격적인 감귤 수확청을 맞이하여 기획정보과 2015-10-27 3978
1666 생명산업 감귤 정책 추진 미흡 기획정보과 2015-10-27 3372
1665 제주농협 우수감귤 경연대회 실시 기획정보과 2015-10-27 3960
1664 [기고]구슬을 잘 꿰어 제주감귤 재도약 합시다. 기획정보과 2015-10-27 3834
1663 올해산 감귤 5000톤 수출나선다 기획정보과 2015-10-26 3754
1662 [기고]제주감귤 원흉, 제로화가 최우선 기획정보과 2015-10-26 4446
1661 상인·영농법인 감귤 제값받기 외면 기획정보과 2015-10-26 3310
1660 계통 작목반에 전담직원배치 기획정보과 2015-10-26 3716
1659 감귤나무, "나이"별 생산량과 가치는 얼마? 기획정보과 2015-10-26 3595
1658 소식재배과원 밀감나무 경제가치 높아 기획정보과 2015-10-26 3339
1657 비상품 감귤 여전 "아직도 딴 생각?" 기획정보과 2015-10-19 3590
1656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앞장 기획정보과 2015-10-19 4047
1655 감귤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기획정보과 2015-10-14 3647
1654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감귤의 비밀 기획정보과 2015-10-14 3582
1653 비상품감귤위험수위... 경락가격 "뚝" 기획정보과 2015-10-14 4178
1652 [사설]추석민심 정확한 진다 속에 해결책 찾아야.. 기획정보과 2015-10-01 3992
1651 [사설]유통전문가들 노지감귤 출하 앞둬 쓴소리 기획정보과 2015-09-30 4068
1650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제재 강화 기획정보과 2015-09-30 3735
1649 가을 햇감귤 맛보세요 기획정보과 2015-09-30 3633
1648 비상품감귤 유통 선과장 "퇴출"... 조례 10월6일 시행 기획정보과 2015-09-25 333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