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8 10:26:13      ·조회수 : 2,524     

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우리측 관세철폐품목에 감귤 포함
제주일보 8/26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제주산 감귤의 피해 최소화 전략에 있어 ‘저율관세할당(TRQ)제’가 또다른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되더라도 오렌지 일부 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TRQ 적용이 불가피, 협상 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한·미 양국간 교환한 농산물 FTA 양허(개방)안에 감귤을 포함한 284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도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양측 협상에서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확정되더라도 일정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토록 하는 TRQ 적용 방식이 감귤을 위협할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TRQ는 허용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의미한다.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이뤄졌던 오렌지 의무 시장접근물량(MMA)과 같은 개념으로, TRQ 물량 증가는 사실상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오렌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미국은 TRQ 방식과 관련해 농산물유통공사와 감귤농업협동조합 등 이른바 ‘국영무역 사업 폐지’와 ‘쿼터량 배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말해 오렌지 저율관세 물량을 감협 등 공공적 기관에서 수입하지 말고 과거 사용실적이 있는 민간업체 등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농업계 등에서는 이 경우 수입 물량·시기 조절 등이 사실상 불가능, 감귤 등의 시장 보호기능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TRQ 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운용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관세철폐 예외품목 분류시 미국 측의 TRQ 확대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67 [기고]본격적인 감귤 수확청을 맞이하여 기획정보과 2015-10-27 3983
1666 생명산업 감귤 정책 추진 미흡 기획정보과 2015-10-27 3382
1665 제주농협 우수감귤 경연대회 실시 기획정보과 2015-10-27 3960
1664 [기고]구슬을 잘 꿰어 제주감귤 재도약 합시다. 기획정보과 2015-10-27 3834
1663 올해산 감귤 5000톤 수출나선다 기획정보과 2015-10-26 3755
1662 [기고]제주감귤 원흉, 제로화가 최우선 기획정보과 2015-10-26 4446
1661 상인·영농법인 감귤 제값받기 외면 기획정보과 2015-10-26 3320
1660 계통 작목반에 전담직원배치 기획정보과 2015-10-26 3726
1659 감귤나무, "나이"별 생산량과 가치는 얼마? 기획정보과 2015-10-26 3595
1658 소식재배과원 밀감나무 경제가치 높아 기획정보과 2015-10-26 3345
1657 비상품 감귤 여전 "아직도 딴 생각?" 기획정보과 2015-10-19 3591
1656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앞장 기획정보과 2015-10-19 4053
1655 감귤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기획정보과 2015-10-14 3647
1654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감귤의 비밀 기획정보과 2015-10-14 3582
1653 비상품감귤위험수위... 경락가격 "뚝" 기획정보과 2015-10-14 4178
1652 [사설]추석민심 정확한 진다 속에 해결책 찾아야.. 기획정보과 2015-10-01 3992
1651 [사설]유통전문가들 노지감귤 출하 앞둬 쓴소리 기획정보과 2015-09-30 4073
1650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제재 강화 기획정보과 2015-09-30 3736
1649 가을 햇감귤 맛보세요 기획정보과 2015-09-30 3633
1648 비상품감귤 유통 선과장 "퇴출"... 조례 10월6일 시행 기획정보과 2015-09-25 3338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