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지지부진 감귤랜드 활로 찾아 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6 14:00:45      ·조회수 : 2,930     

지지부진 감귤랜드 활로 찾아 뛰라
서귀포시 감귤랜드의 민자유치가 수년째 지지부진이다. 감귤랜드 조성이 처음부터 무리였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제주도민을 먹이고 자녀들을 공부시킨 감귤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감귤은 장래가 불안하다. 그러나 그 전망이 밝으면 밝은대로, 어두우면 어두운대로 감귤과 제주는 뗄 수 없는 인연(因緣)을 이어갈 것이다.

 훗날 요행히 다른 작물이나 다른 산업이 나타나 감귤을 대체(代替)하는 경우를 가상한다고 해도, 감귤랜드와 같은 사업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탄광 등 과거의 산업현장을 되살려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곳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감귤은 제주의 과거이자 현재일 뿐 아니라, 하기에 따라서는 미래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감귤랜드와 같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가 감귤산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산업의 생명력을 연장(延長)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감귤랜드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조성한 사업인데, 이곳을 찾는 인원은 하루 평균 2백명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현황을 알기에, 서두에서 사업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따져 물었던 것이다.

 그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다 해도 현실이 이렇게 낭비적이면 사업에 대한 회의(懷疑)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의미도 있고 이미 백억원 이상을 쏟아넣은 사업이니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낼 궁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연계(連繫)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없이 외진 곳에 덩그러니 박물관 하나 짓고 손짓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와줄 리 없다.

 이를 살릴 방도는 역시 민자유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대가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동안은 임자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상태로 둔 채 지금까지처럼 투자를 해 달라는 공문이나 띄워서는 투자자가 나설 리 만무하다. 제주도나 서귀포시나, 문제를 알았으면 답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67 [기고]본격적인 감귤 수확청을 맞이하여 기획정보과 2015-10-27 3977
1666 생명산업 감귤 정책 추진 미흡 기획정보과 2015-10-27 3361
1665 제주농협 우수감귤 경연대회 실시 기획정보과 2015-10-27 3950
1664 [기고]구슬을 잘 꿰어 제주감귤 재도약 합시다. 기획정보과 2015-10-27 3834
1663 올해산 감귤 5000톤 수출나선다 기획정보과 2015-10-26 3749
1662 [기고]제주감귤 원흉, 제로화가 최우선 기획정보과 2015-10-26 4440
1661 상인·영농법인 감귤 제값받기 외면 기획정보과 2015-10-26 3302
1660 계통 작목반에 전담직원배치 기획정보과 2015-10-26 3708
1659 감귤나무, "나이"별 생산량과 가치는 얼마? 기획정보과 2015-10-26 3590
1658 소식재배과원 밀감나무 경제가치 높아 기획정보과 2015-10-26 3339
1657 비상품 감귤 여전 "아직도 딴 생각?" 기획정보과 2015-10-19 3589
1656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앞장 기획정보과 2015-10-19 4041
1655 감귤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기획정보과 2015-10-14 3637
1654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감귤의 비밀 기획정보과 2015-10-14 3577
1653 비상품감귤위험수위... 경락가격 "뚝" 기획정보과 2015-10-14 4171
1652 [사설]추석민심 정확한 진다 속에 해결책 찾아야.. 기획정보과 2015-10-01 3991
1651 [사설]유통전문가들 노지감귤 출하 앞둬 쓴소리 기획정보과 2015-09-30 4057
1650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제재 강화 기획정보과 2015-09-30 3730
1649 가을 햇감귤 맛보세요 기획정보과 2015-09-30 3633
1648 비상품감귤 유통 선과장 "퇴출"... 조례 10월6일 시행 기획정보과 2015-09-25 3328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