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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코팅 찬·반 논쟁 뜨겁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4 14:44:20      ·조회수 : 3,015     

▲제주도가 10월부터 노지감귤 왁스사용을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출하되는 하우스감귤에는 왁스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hmkang@hallailbo.co.kr

왁스코팅 찬·반 논쟁 뜨겁다
[이슈&현장]감귤 왁스사용 무엇이 문제인가

道 “청정 이미지 높이기 위해 금지”

감귤협의회 “상품성 하락 재고 필요”

 감귤왁스코팅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당국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7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왁스코팅 감귤 출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감귤 선과기 구조개선을 위해 조례시행을 2년간 유보했다.

 그러나 조례대로라면 지난 7월부터 왁스를 사용해 출하하고 있는 하우스감귤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감귤협의회가 왁스사용을 금지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도와 도의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역농협 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왁스처리 실태 및 의견을 조사한 결과 75.1%가 왁스사용을 찬성하고 있는데다 감귤선과기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감귤을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저장감귤 출하시 물세척 후 왁스코팅을 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왁스코팅할 때보다 농가소득이 하락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잔류농약 제거, 부패방지, 가격지지 효과가 있는 왁스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단호한 입장이다. 소비자의 64.3%가 왁스처리 안한 감귤을 원하고 있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 제고 및 수입오렌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조례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따라서 조례규정대로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10월부터 왁스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조례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역기능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감귤선과기 구조개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들이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시행에 따른 혼란과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유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금지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귤 전문가들은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왁스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조례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면서 농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라일보 9/4 /특별취재팀=고대용·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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