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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산물 개방수준 촉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23 09:52:54      ·조회수 : 2,142     

FTA 농산물 개방수준 촉각
내달 본협상서 감귤류 양허제외 강구해야
제주일보 6/23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시 감귤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간 협상에 있어 농산물 양허수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한·미 FTA 2차 본협상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양허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는 전체 협상 대상품목 중 개방 정도 수위를 가늠할 양국간 양허 수준이 정해질지 여부에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인 FTA 협상 과정상 양국은 품목별로 양허 수준을 정하고 관세철폐 이행기간과 양허 제외 등의 양허 방식을 정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서 양허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관세 철폐 품목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의 70%를 자유화했으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66.7%를 양허 수준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칠레 FTA에서는 쌀·사과·배 등 21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았으며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쌀 등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양허 수준 향방에 따라 위기에 처한 감귤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쇠고기와 함께 감귤류 등 주요 과실 품목을 양허 대상에 포함시켜 관세 인하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로볼때 한·미 FTA에 따른 감귤산업의 도미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감품목과 함께 양허 제외 품목 지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전략적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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