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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귤계약출하 5만2천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17 09:55:09      ·조회수 : 2,930     

올 감귤계약출하 5만2천톤
한라일보 5/17 고대용 기자
관당 2,951원으로 전년비 12% 올라

출하초 농가 수취가격 상승에 기여

 감귤계약출하사업이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물량 출하 이행률이 낮은 지역농협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계약출하사업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물량은 5만2천7백18톤으로 지난해의 4만6천9백62톤보다 5천7백56톤이 늘어났다. 또 금액으로는 4백14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3백29억7천7백만원보다 85억원이 증가했다.

 계약출하사업 계약가격은 <&27846>당 평균 7백87원(관당 2천9백51원)으로 전년대비 12% 상향조정됐다.

 올해 계약물량이 늘어난 것은 설명절 이후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대농가 손실보전이 이뤄진데다 계약단가의 현실화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협은 현실화된 계약단가가 감귤 출하초기 밭떼기 거래 등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계약물량에 대한 농가의 출하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계약농가들이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받은 금액도 12억원에 달해 수급안정사업이 농가들로부터 점차 호응을 받고 있다.

 농협은 올해 감귤수급안정사업에 총 7백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자로 1차 계약자금 3백55억원을 신청조합에 지원했다. 나머지 자금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6월말쯤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계약농가는 계약금액의 10∼50%를 무이자로 지원받고, 계약물량을 농협을 통해 출하를 이행할 경우 계약단가보다 90% 미만으로 정산시 적립된 손실보전금액 범위내에서 일정비율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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