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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제주도 감귤은 어찌되려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9 09:54:50      ·조회수 : 3,503     

한.미 FTA-제주도 감귤은 어찌되려나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관건...도민들 '갑갑하네'
이슈제주 7/18 고창일 기자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감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갑갑한 농민들의 심경’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주된 대응논리는 ‘제주도 감귤산업은 다른지방 쌀과 같은 생명산업으로 동격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도민은 드물지만 ‘한.미 간 협상테이블’에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불안한 형편이다.

한.미 FTA 감귤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14일 2차 본협상이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대책위를 비롯해 감귤전문가, 도. 행정시 공무원, 생산자 단체,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등의 관계자 60여명을 참석시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결론은 ‘감귤은 제주의 지주산업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쌀과 같이 동등한 지위를 얻어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자’는 원론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고품질 감귤’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의 의견이 개진된 반면 한.미 FTA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얘기만 허공을 떠돌았다.

관세 철폐 5단계에서 감귤은 ‘기타’에 속해야, 그나마 버텨 볼 수 있는데,,,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관세 철폐에 대한 사항은 한국측이 제기한 5단계로 합의됐다.

품목별로 3년, 5년, 10년, 15년, 기타 사항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감귤이 3년 품목에 들면 바로 3년 후부터 관세가 철폐돼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에 시달리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고두배 농수축산국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감귤을 기타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전제 한 후 “그래야 15년경과 후 별도의 기한을 보장받게 된다”면서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과 관한한 제주도 당국에 특단의 협상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지만 한. 미 협상에 제주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도민은 드물다.

바로 이점이 갑갑한 것이다.

그래도 할 것은 하자

이날 개진된 주요 의견 중 초점은 ‘오렌지 등 감귤류를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직능단체의 특단 대책 강구 및 사이버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한.미 FTA 저지 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면으로 협상을 막고 제주도감귤특별대책위원회는 감귤류를 협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감귤 농가의 강력한 의식 변화를 입에 올렸다.

제주도 역시 올해도 유통명령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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