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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 인센티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0-11-24 09:11:01      ·조회수 : 3,068     

뇌물도 일종의 인센티브다. 주는 쪽은 뇌물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고, 받는 쪽은 힘 안들이고 검은 돈을 챙기는 행위다. 이 과정에 또 다른 인센티브가 끼어드는데 그것이 법이다. 불법행위가 법망에 걸려든 순간 두 사람은 감옥행을 감수해야한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두 사람은 행동한다.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셈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처벌)’과 ‘편익(뇌물)’을 따져 행동한다.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은 ‘슈퍼 괴짜경제학’에서 음주운전과 말똥의 사례로 인센티브를 좀 더 명쾌하게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미국의 사망교통사고의 3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찰단속이 문제였다. 조사결과 음주운전거리 2만7000마일당 한 명꼴로 체포됐다. 술을 마시고 미 대륙을 세 번 왕복한 후에야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는 얘기다. 레빗은 강력한 인센티브로 음주운전을 몰아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 “불시 검문으로 음주운전자를 현장에서 처형하면 어떨까요.”

이와 달리 뉴욕의 말똥문제는 기술혁신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해소된 사례다.

110년전, 뉴욕은 유일한 교통수단인 말과 마차로 골머리를 앓았다. 철제 바퀴와 말발굽의 편자가 내는 소음은 그나마 참을 만했다. 한 마리당 하루 평균 11㎏의 말똥이 문제였다. 도로 곳곳에 똥거름이 쌓였다. 높이가 20m에 가까운 것도 있을 정도였다. 급기야 뉴욕은 최초로 국제회의를 열고 이를 핵심의제로 다뤘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른 듯 하루아침에 문제가 사라졌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전차와 자동차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그때는 대도시를 환경에서 구해낸 구세주였다.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서귀포시인 경우 그 징수율이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위반자가 버틴 결과다. 그것은 인센티브가 있으니 버티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그 제공자는 물론 당국이다.

어쩌면 이 글도 위반자에겐 체납 정보를 아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유통명령제를 구해낼 강력한 대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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