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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귤 계약출하 확대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3-29 15:18:38      ·조회수 :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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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귤 계약출하 확대</font><font size=3 color=blue>

제주농협, 6만 5000톤 계획 </font>

2007년 03월 24일 (토) 고경업 기자 <font size=3>


감귤의 가격폭락을 막고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감귤 계약출하사업이 농가의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사업물량이 확대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는 23일 감귤 재배농가들이 안전장치로서 계약출하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도 감귤 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올해 감귤 계약출하 물량을 지난해 5만 5000t보다 18.2% 증가한 6만 5000t으로 정하고 계약출하사업에 참가할 농가들의 신청을 각 농협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받은 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출하계약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고, 수확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 이상 하락할 경우 농협은 적립된 손실보전기금 범위내에서 농가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부(분담비율은 조합별 이사회에서 결정)를 보전받게 된다.

또 계약금액보다 20%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금액의 80%는 농가정산, 10%는 손실보전기금 적립, 10%는 조합에서 수익처리 또는 농가환원정산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해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0일 현재 2006년산 감귤 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476가구로 전년 2267가구에 비해 206가구(9.2%) 늘면서 출하금액이 544억 5300만원에 달해 당초 계약액을 23.5%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산 노지감귤 계약단가가 2005년(㎏당 700원)대비 14.3% 상향 조정돼 kg당 800원(관당 3000원)으로 상당부문 현실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협제주본부는 효율적인 감귤 계약출하사업을 위해 이날 사업참여 13개 농협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년 사업지침’ 및 전산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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