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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감귤피해' 1678억-793억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7 10:04:34      ·조회수 : 2,844     

한ㆍ미 FTA‘ 감귤피해' 1678억-793억
제주도 용역팀-한농연, 단일 사안에 갑절이상 편차
제주타임즈 8/7 정흥남 기자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양허(개방)초안이 이달 중순 미국에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체결을 가상한 감귤 피해규모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부실용역 논란과 함께 정책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산정한 감귤 피해액의 경우 한국 농촌경제원이 산정한 피해규모 보다 갑절이상 많아 정책불신과 함께 의도덕으로 피해액을 과잉 계산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임하는 정부의 통계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 최대 과일인 제주감귤을 사과의 63% 수준(피해액 기준)으로 저평가 했다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감귤농가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농업계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이 관세가 완전철폐 될 경우 국내 과일산업 피해규모에 대해 사과 1264억원, 배 434억원, 포도 1135억원, 감귤 793억원,복숭아 221억원 등으로 산정,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최 연구위원이 발표한 감귤피해 규모는 사과 피해액의 62.7%에 이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도에 비해서도 342억원이 적은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제주대학교 용역팀에 의뢰,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제주 감귤의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한.미 FTA 협상타결로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될 경우 제구 감귤의 입는 피해규모는 연간 16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했다.
결국 제주도의 피해액 산정규모가 한농연 피해액 산정액 보다 갑절이상 많게 책정됐다.
동일사안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결국 한농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을 경우 제주감귤이 사과와 포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피해가 적은 과일’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한농연 조사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농가 조수익(연 4500억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제주대 용역팀은 제주감귤이 가장 좋은 시세를 보였던 2004년(연 610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이같은 편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한.미 FTA협상 때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예외적 취급 품목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주요 품목은 농가경제 비중이 가장 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과 함께 축산물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이, 곡물 가운데는 대두 보리, 과일은 사과와 감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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