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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행보‘가속’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11 10:45:08      ·조회수 : 3,302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행보‘가속’
유통조절위 첫 회의 ‘요청서(안)’마련
제주일보 8/11 신정익 기자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은 10일 오후 농협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요청서(안)를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정품위 이하 감귤에 대해 시장출하를 차단함으로써 현저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감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명령제 요청 기간을 올해부터 3년간으로 하기로 하는 한편 대상자도 기존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에서 도·소매업자 등 유사 도매시장까지 포함함으로써 명령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시장 출하금지대상인 비상품감귤을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가로 51㎜이하 및 71㎜ 이상)을 비롯해 부패, 변질과, 상해과 등 중결점과와 강제착색 감귤 등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 이행점검반을 지난해 87개반, 355명보다 늘어난 100개반 4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도매시장과 도내 생산지 이행 점검반 등으로 이원화해 운영키로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화엽비를 바탕으로 발표한 생산예상량은 54만 5000∼59만 8000t인데 반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과일관측을 통해 52만∼54만t으로 예측해 최대 6만t 가량의 생산예상량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명령 발령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현행 농안법의 유통명령 발령 요건이 ‘수급불안’ 해소에 있는 만큼 이 같은 생산량에 의한 ‘수급불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회는 이날 확정한 유통명령 요청서(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22일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어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요청서를 확정한 후 31일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유통명령 발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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