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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계약출하 규모 5만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3 11:21:55      ·조회수 : 3,175     

감귤 계약출하 규모 5만톤
농가에 계약액의 10∼50% 무이자 지원 (4/13 한라일보 고대용기자)

입력날짜 : 2006년 04월 13일
 농협제주지역본부는 감귤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지하고 농협을 통한 감귤 판매사업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감귤 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본부는 이를 위해 올해산 감귤 계약출하사업 신청을 각 농협을 통해 4월 27일까지 받아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출하계약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범위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수확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농협은 적립된 손실보전기금
범위내에서 가격 일부(분담비율은 조합별 이사회에서 결정)를 보전하게 된다.

 또 계약금액보다 20%이상 상승시는 초과금액의 80%는 농가정산, 10%는 손실보전기금 적립,
10%는 조합에서 수익처리 또는 농가환원정산 처리하게 된다..

 올해산 감귤 계약출하 규모는 5만톤에 6백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물량은 3천톤, 금액은 11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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