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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개선 시급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15 10:24:00      ·조회수 : 2,837     

감귤유통명령제 개선 시급
한라일보 5/15 고대용 기자
크기외에 품질도 상품기준에 포함해야

자치경찰 단속투입 위반자 처벌 강화를

 전국 단위의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이 제주지역의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가운데 효율성과 실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시 총 87개반 3백55명의 단속요원이 투입돼 도내 2백18건, 도외 1백82건 등 모두 4백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내역은 비상품감귤 유통 3백27건, 강제착색 26건, 품질관리 미이행 34건, 기타가 13건이다. 주체별로는 상인단체 3백9건, 농·감협 47건, 법인 및 개인이 44건이다.

 이 처럼 감귤유통명령제가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보다 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감협, 농민, 산지유통인 등 각 유통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크기뿐만 아니라 품질에 의한 상품기준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 삽입, 왁스코팅 금지, 전국 소비지로의 확대 및 도매시장의 추가 확대(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운송업체+해운업체+택배업체 포함) 등 2005년산에 비해 더 강력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과태료(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를 부과하여 비상품감귤의 유통 인센티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유통명령제를 준수한 농가·상인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게다가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단속요원보다는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창설되는 자치경찰을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을 통해 최소 연간 2만톤 규모의 품질선과가 가능한 비파괴광센서 장착과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구축도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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