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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감귤 피해액 과연 얼마인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6 14:01:27      ·조회수 : 2,830     

FTA 감귤 피해액 과연 얼마인가
한라일보 9/26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감귤이 민감품목(敏感品目)에서 배제될 경우 최대 1만5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고성보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이같은 의견은 23일 제주대에서 열린 ‘한·미FTA 제주감귤협상전략∼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나왔다. 고성보 교수는 협상결과 10년간 관세 감축시 연간(年間) 고용감소 효과는 9천7백여명이지만, 5년간 관세를 감축할 경우 1만4천6백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규모도 많게는 연간 1천9백98억원(5년 관세감축)에서 6백78억원(20년 〃)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고 교수는 감귤 및 연관산업(聯關産業)의 FTA 발효 10년동안의 총 피해규모는 5년간 관세 감축시 최고 1조9천9백여억원, 10년간 감축시에도 1조3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교수의 예상치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산출(算出)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학자적 소신 아래 나름대로 분석의 틀과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FTA협상으로 인한 감귤 피해액 산출규모가 조사기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측의 대응에 혼선(混線)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과 8월, 제주대 용역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간 감귤 피해액(관세 즉시 철폐시)은 대표적 사례로, 각각 2천1백56억원과 9백30억원으로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었다. 이같은 결과는 감귤 조수입 기준이 제각기 달랐던 때문. 협상하기도 전에 적전분열(敵前分裂)의 치부만 드러낸 셈이다.

 한·미 FTA 4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품목별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민감도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에 차별을 두는 양허안(亮許案)을 수정 제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향후 감귤산업의 존폐와 관련된 핵심적 요인이다. 제주대와 농경연이 공동으로 감귤 피해액을 재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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