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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 결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3 09:41:35      ·조회수 : 3,311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 결정
감귤협의회 어제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의결
발령요건 미흡 등 실제 시행 ‘난항’ 우려
제민일보 8/2 좌용철기자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하지만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량이 지난해산보다 줄어든 51만∼54만t(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예상되면서 유통명령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내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는 2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들은 “고품질 감귤 출하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감귤 작목반장 등 재배농가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가 재도입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감귤협의회는 8일까지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대표 등 21명으로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9일 1차 회의를 갖고 유통조절명령제 요청서(안)를 제의키로 했다.
이어 8월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유통명령발령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감귤협의회는 이 같은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는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귤협의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조절명령이 실제 발령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유통조절명령 발령의 필수조건인 ‘감귤수급 조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시와 지난해 협의과정에서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서로 내건 ‘비상품 출하차단용 유통명령 불가’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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