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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비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0 09:28:53      ·조회수 : 2,337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비상
한라일보 9/20 강시영 기자
농림부, 생산예상량 등 10여개 항목 들어 타당성에 의문

道, 어제 농림부 방문 필요성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키로 하고 농림부에 검토의견을 첨부해 요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농림부가 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정에 비상이 걸렸다.

 4년 연속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여부는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협의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지만 1차관문인 농림부 설득부터 버거운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감귤유통명령 요청서가 감귤유통조절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에서 확정됨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해 농림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무려 10여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주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 조사 세부결과 ▷예상량 조사결과와 실제 생산량 비교분석표 ▷감귤 생산 예상량 차이 ▷감귤조례 운영실적 등이다.

 농림부는 특히 감귤조례로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례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협의검토 사항을 제시하며 2006년산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는 공정거래위측이 제시한 조건에 모두 상반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농림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 19일 농림부를 방문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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