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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집회 불허통보 “집회 자유 보장하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6 13:57:29      ·조회수 : 2,984     

FTA 반대집회 불허통보 “집회 자유 보장하라”
FTA저지도민운동본부, 서귀포경찰서 불허 통보에 법률대응키로
이슈제주 9/25 김정호 기자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 4차협상 반대 집회 불허통지와 관련해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반대 집회를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3일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출한 10월 22일과 23일의 집회신고를 ‘집회 개최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된다’며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3차 협상기간인 9월 5일까지 도민대회에서 법률에 의거해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다”며 “지난 21일 김근태 의장과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도 ‘평화적 시위는 정부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토를 달았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배 국장의 발언이 있던 당일에 반대집회를 공식적으로 불허 통고한 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4차협상 개최와 감귤과 관련된 발언들이 제주도민을 한미 FTA 4차협상의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수작”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정부 여당이 4차 협상 제주개최가 마치 감귤산업 보호의 기회인 것처럼 호도하며, 선량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이후 부당한 집회불허통고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도민과 함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미 FTA반대 집회를 성사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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