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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흔들리는 감귤농정 <하>선 고품질 후 행정지원 체제 시급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5 09:43:39      ·조회수 : 2,820     

[기획]흔들리는 감귤농정
<하>선 고품질 후 행정지원 체제 시급
제민일보 8월24일 현민철 기자
제주도는 지난 97년 미숙감귤 유통과 강제착색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감귤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개정 등의 작업을 통해 현재 감귤조례는 노지감귤은 물론 하우스감귤, 한라봉 등 만감류에도 적용된다.
또 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유지를 위해 유통명령제 시행이 필수라고 인식,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감귤 제값 받기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수확시기에 따라 조례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규정에 있는 내용조차 단속에 나서지 않는 등 제도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감귤 제값 받기에 전제 조건인 고품질 감귤 생산을 소홀히 한 채 유통명령제 시행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어서 앞뒤가 바뀐 감귤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잠자는 조례, 그때 그때 바뀌는 원칙
올해 초 한라봉 가격이 끝도 없는 추락현상을 보여 농가들은 물론 농정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한라봉 가격 하락은 ‘특화상품’이란 이미지만 믿고 품질 관리에 소홀했던 농가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 농정당국의 책임도 가격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현행 감귤조례는 한라봉의 품질 기준을 무게 200g이상, 당도 12Bx이상, 산함량 1.1%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한라봉 가격 폭락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도 도는 한라봉에 대해 감귤조례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감귤조례를 근거로 비상품 한라봉을 단속한 건수한 전무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애써 만든 감귤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왁스코팅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행 감귤조례에서 수출을 제외한 출하감귤에 대해서는 왁스코팅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도는 노지감귤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하우스감귤은 제외,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유통명령제 만능 해결책인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는 유통명령제의 도입 및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농가 및 유통인 등은 육지부의 단속 인원을 늘리고, 유통질서가 잡히지 않은 외곽시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일부 참석자는 유통명령제 도입의 관건이 되는 법 조항을 개정해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조성 제한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만 부합하면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고품질 감귤 생산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명령제 도입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는 수확기 이전 추진해야 할 감귤 열매솎기 등 고품질 감귤 생산 추진에는 소홀한 채 유통명령제 도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감귤조례 활용,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올해산 감귤의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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