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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4 09:43:27      ·조회수 : 5,643     

▲신선한 감귤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왁스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귤 부패방지 등을 위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감귤 왁스코팅전(왼쪽)과 코팅후(오른쪽)모습. /사진=강희만기자 hmkang@hallailbo.co.kr

“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
[이슈&현장]감귤 왁스사용금지 무엇이 문제인가
贊-비용부담·감귤 이미지 흐려…선별 잘하면 불필요

反-부패방지 등 가격지지 효과·수확기 홍수출하 억제도

○… 감귤왁스코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신선한 감귤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감귤 부패방지와 보존기간 연장을 위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본보는 감귤왁스사용 금지 조례제정 배경과 찬성·반대측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추진배경=제주도는 지난 2004년 7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왁스처리 감귤에 대해 출하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출감귤은 제외시켰다.

 조례개정은 감귤을 왁스코팅한 후 화염열풍기로 건조시켜 출하함으로써 맛이 변하고 유통과정에서 부패과가 다량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즉 자연상태의 신선한 감귤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조례는 현재의 화염열풍방식의 감귤선과장 구조개선을 위해 2년간 시행을 유보한 후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조례시행 조건인 감귤선과장 구조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출하되고 있는 하우스감귤에 대한 왁스처리 단속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도의회 입장= 제주도는 조례규정대로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10월부터 왁스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3%가 왁스처리 안한 신선한 맛 그대로의 감귤을 원하고 있고, 수입오렌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웰빙붐에 맞춰 신선한 감귤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뿐만아니라 왁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10억원의 농가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조례를 개정한 도의회는 현재 감귤왁스사용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양분돼 있다. 조례를 개정해 시행도 해보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단해 조례를 사문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왁스사용 금지는 바람직 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생산자단체 입장= (사)제주감귤협의회가 최근 지역농협 3백50곳의 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왁스처리 실태 및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1%인 2백63곳의 선과장이 왁스사용을 찬성했다. 반대 선과장 87곳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왁스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여서 사실상 대부분의 선과장이 왁스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도의회에 왁스처리 감귤출하금지 조항 폐지 또는 시행유보토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감귤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서는 물세척과 왁스코팅이 필요하며, 특히 저장감귤 출하시 왁스코팅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하락과 수확기 홍수출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왁스금지 찬성측 입장= ▷양남호(제주시농협 오라지점 월구작목반장): 월구작목반은 지난 98년부터 왁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브러시로 감귤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털어서 자연 그대로 출하하고 있다. 양 반장은 “왁스처리는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흐릴 뿐만 아니라 왁스 및 열풍기 가동에 따른 비용부담만 늘어난다”면서 “저장감귤도 수확 후 10일정도 말려서 보관하면 굳이 왁스코팅을 하지 않아도 출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찬영(서귀포 호근작목반장): 호근작목반도 무왁스처리 감귤출하를 4년째 하고 있다. 왁스 및 열풍기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왁스사용에 대한 소비지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다. 허 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감귤을 원하는 만큼 왁스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왁스사용 금지는 선과기 개조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왕 할거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왁스금지 반대측 입장= ▷고권만(남원농협조합장): “왁스코팅은 감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다. 물세척 후 왁스코팅을 하지 않으면 농약 묻은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꼴이 된다.” 왁스코팅의 기능을 강조한 고 조합장은 “왁스처리한 감귤이 경매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조례로 강제할 게 아니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조례시행 유보가 아니라 왁스사용 금지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웅(통통영농법인 대표): 박 대표는 “왁스사용을 안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 또 물세척을 하지 않으면 잔류농약이 있는 감귤을 출하하게 돼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왁스코팅해서 부패하는 것보다 선별과정에서 철저하게 선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왁스금지는 감귤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만큼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 일본 감귤 주산지인 구마모토현, 와카야마현, 오이타현 등에서는 저장기간을 늘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출하시기에 관계없이 왁스코팅을 하고 있다. 외관상 깨끗하게 보여 시각적 미각을 돋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또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등 감귤류 선진국의 경우도 신선도 유지와 장기간 저장, 부패방지, 고운 빛깔 유지 등의 이유로 왁스코팅을 일반화하고 있고 시장자율에 맡겨 금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의견(고정삼 제주대 교수)= 고 교수는 “왁스코팅을 하지 않으면 증산작용에 의한 수분손실과 부패과의 증가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면서 “섣부른 조례개정도 문제지만 조례개정 후 유예기간동안 선과시설 개선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감귤왁스처리 문제는 우선 소형 선과장을 단계별로 과감히 폐쇄하고 대형 선과장시설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선과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조례를 입법예고한 제주도는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례개정은 도의회 고유권한인데다 이미 2년간 시행을 유보한 상태여서 또 다시 시행을 유보하는데는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작목반의 75%가 왁스사용금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강행하는데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결국 다음달부터 노지감귤 출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왁스문제는 도, 도의회, 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시일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이용민 제주감귤협의회 사무국장“왁스규제보다 건조방식 개선을”




“감귤선과 과정에서 물세척을 통해 감귤표면에 묻어 있는 잔류농약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한 감귤을 공급한다는 취지만으로 왁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한 감귤을 원하는 소비자의 구매심리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사)제주감귤협의회 이용민 사무국장은 “선과장에서 감귤은 물세척 후 브러시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귤표면에 상처가 나 왁스처리로 상처부위를 보완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왁스사용 규제보다는 현행 화염열풍건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제주도가 수출감귤에 대해 왁스 등 피막제 사용을 허용한 것은 왁스의 효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국내출하 감귤에 대해 왁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특히 “저장감귤 출하시 물세척 후 왁스코팅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확기 홍수출하 우려가 있다”면서 왁스처리의 출하조절 기능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왁스코팅은 출하서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과정에서 감귤수명을 보완하는 촉매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왁스사용 규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헌 제주도 감귤정책과장 “10월부터 단속 제도정착 주력”




“한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유통인 등 관련단체와 농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추진하려는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감귤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감귤왁스사용 금지는 이미 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비자의 64.3%가 왁스처리 안한 신선한 감귤을 원하고 있다”면서 왁스사용 금지 조례 시행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 “감귤왁스사용 금지는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 제고와 신선한 감귤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수입산 오렌지 등과 차별화를 위해서도 이 제도는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이어 “9월 한달을 왁스사용 금지에 대한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해 생산농가 및 농·감협작목반, 감귤유통인에 대한 교육과 현지 홍보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10월부터는 조례규정대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제도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9월4일 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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