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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 선과장 전체 86% 차지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3-14 09:53:47      ·조회수 :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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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 선과장 전체 86% 차지 </font>

2007년 03월 14일 (수) 제주일보 <font size=3>


도내 대부분 선과장의 운영실태가 취약, 통·폐합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노지감귤 선과장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80개소 가운데 92%인 625개소만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과장에 설치된 선과기는 모두 683대로, 선과장별 처리능력은 2t 미만 212개소, 2∼4t 미만 372개소 등으로 전체의 86%가 매우 영세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7t 미만 87개소, 7t이상은 12개소에 불과했다.

선과장 면적 규모도 50평 미만 46개소, 50∼80평 미만 224개소, 80∼100평 미만 132개소, 100∼150평 미만 137개소, 150평 이상 141개소 등으로 전체의 59%가 100평도 안되는 소형 선과장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선과장의 30%인 203개소는 창고 등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아 선과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농·감협에서 일반 유통상인에 임대해준 선과장도 5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감귤 선과장이 영세한데다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선별·품질관리 능력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통폐합 방안을 강구,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위해 운영되지 않고있는 선과장 55개소에 대해서는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용중인 선과장 5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작목반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한해 품질검사원을 위촉키로 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감귤 선과장을 통·폐합, 200개소 정도로 규모화·현대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과장 통·폐합을 위한 등록제 시행에도 등록기준 적용 시기가 2010년까지 유예 조치된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font>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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